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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체험

9월 수목원 교육(행복교실)접수중
9월 수목원 교육(행복교실)
체험장소 자연생태공원(체험)
운영시간 13:00~14:00
유의사항
-운영기간 : 9월 매주 화~금요일
-운영시간 : 13:00~14:00 / 1회 60분 수업운영 
-교육대상 : 13세이상 (단체 및 개인)
-교육인원 : 10명 이하 (전체 교육인원이 4명이하일 경우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별도통보 예정)
-교 육 비 : 무료 (단, 수목원입장료 별도)
-교육내용 : 9월 주제 「더블어 살아가는 거미와 곤충들~」
-교육장소 : 부천수목원 오리광장 입구 하트조형물 앞
-문의전화 : 070-4212-2808 (통화가능한시간: 월-금 16:00~18:00)
*월별 프로그램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일요일,공휴일은 쉽니다.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
9월 수목원 교육(행복교실)
담당기관 부천자연생태공원
연락처 032-320-3000~3000
주소 14656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 / (춘의동)지도보기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부천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천자연생태공원은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무릉도원수목원(튼튼유아숲체험원), 농경유물전시관 등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속 자연학습장입니다.

종합안내도

관람일 및 시간

관람일 및 시간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부천무릉도원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
3~10월 9:30 ~ 18:00 / 11~2월 9:30 ~ 17:00
정기휴관일 :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며 다음날 휴관
- 휴관일(매주월요일) 및 평일(18:00~)→야간입장금지

부천식물원은 2006년 준공, 「재미있는식물관」, 「수생식물관」, 「아열대식물관」, 「다육식물관」, 「자생식물관」 등 5개 테마관과 2개 식물체험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워싱턴 야자수를 비롯하여 300여종의 식물들이 전시 되어 있습니다. (1층 나비정원 운영)

자연생태박물관은 2000년 개관, 1층에는 곤충류ㆍ파충류ㆍ양서류 등 살아있는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과 우리나라 민물고기가 전시되어 있는 「하천생태관」이 있으며, 2층에는 곤충의 화석 및 표본, 살아있는 개미와 꿀벌을 전시한 「곤충신비관」, 공룡 모험 및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공룡탐험관」 등 총 4개 전시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3층 3D입체영상관 운영)

무릉도원수목원은 2012년 개원, 도시형 수목원으로서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을 절리석으로 구분하여 1,000종의 식물을 식재 조성하였습니다. 내부시설로는 현실세계를 정화하는 「생태연못」, 돌 사이의 작은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암석원」, 약초가 자라는 「약용식물원」, 조용히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원」, 그밖에 「하늘호수」, 「도섭지」, 「숙근초원」, 「복숭아과수원」, 「상록수원」, 「잠자리생태원」 등이 있습니다. (튼튼유아숲체험원 운영)

농경유물전시관은 2002년 개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통 초가집 형태와 생활상을 재현한 것으로 180여점의 농경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4~10월 텃밭농작물 전시)

감사합니다.

관람료안내

관람료안내
구분 개인 단체 비고
3~6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군인 성인
(19세 이상)
3~6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군인 성인
(19세 이상)
수목원 - 500원 700원 1,000원 - 400원 560원 800원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무료
시설
관람료
자연생태박물관 1,000원 1,500원 2,000원 800원 1,200원 1,600원 수목원관람료 면제
자연생태박물관 +3D입체영상관 3,000원 3,300원 4,000원 2,400원 2,640원 3,200원
식물원 1,000원 1,500원 2,000원 800원 1,200원 1,600원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1,700원 2,500원 3,500원 1,360원 2,000원 2,800원
자연생태박물관 +3D입체영상관 +식물원 3,500원 4,000원 5,000원 2,800원 3,200원 4,000원
  •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50% (신분증 지참 시)
    • 2)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유료 입장인원 20명당 인솔자 1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경우 10명당 인솔자 1명은 무료로 입장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증명서 또는 신분증 지참 시)
    • 1) 국빈과 그 수행자
    •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3)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4)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다만, 수목원 등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 13)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14)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15) 3세 이하 영‧유아(다만, 무릉도원수목원의 경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6세 이하 관내․관외 모두 적용)
    • 16)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 1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8)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3. 관람료 정산을 완료한 그날 오후 5시 이후에 관람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 4. 연간 회원권은 50,000원으로 한다.(1년 단위 2인 기준/전 연령 해당)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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