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1. 근거 :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2. 기간 : 2012.12.28.~2013.1.31. 3. 모집인원 : 29명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원미1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