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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동호회 개설 프로세스 개선사항 안내
담당부서 부천시청 전화번호 032-320-3000
작성일 2025-12-19 조회 153
- 적용날짜 : 2025. 12. 26. 이후 기존 동호회 가입 신청 불가
- 개선내용
  · 동호회 개설 및 가입 필수조건: 부천시 거주자 (행정정보공동이용 거주지 연계)
  · 동호회 리더가 개설 후 회원이 각각 해당 동호회를 직접 가입
  · 동호회 개설 및 동호회 가입 한곳만 가능 (동호회 개설 후 동호회 개설 및 타 동호회 가입 불가)
  · 리더 포함 회원 15명 이상 가입된 경우에만 관리자 승인 상태로 되고 관리자 승인 후 동호회 활성화
  · 동호회 리더는 다른 회원에게 리더 양도 가능, 단 관리자 승인하에 리더 양도 처리
  · 개설한 동호회는 리더가 언제든지 삭제 가능, 단 관리자 승인하에 삭제되고 삭제 시 가입 회원정보도 삭제
  · 가입한 동호회는 언제든지 탈퇴 가능 (삭제 시 리더가 보는 가입 회원명단에 삭제)
  · 최소 인원(15명)이 충족되지 않은 동호회는 상태랑 상관 없이 예약시 체크하여 예약 불가
- 참고사항
  · 25. 12. 26. 적용 후 기존 동호회에 대한 동호회 가입 신청은 불가하며 개선된 동호회에 대한 가입 신청만 가능
  · 25. 12. 26. ~ 26. 2. 14.까지 기존 동호회로 예약 가능, 개선된 동호회로 예약은 불가
  · 26. 2. 14. 이후 개선된 동호회로만 예약 가능

  ⇒  26. 2. 14.까지 프로세스가 개선된 신규 동호회에 대한 개설 및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