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2024년 소음규정 위반에 따른 광장 사용제한 강화]
★ 2024년 1월 1일부터 소음규정 위반에 따른 광장사용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 매 월초, 선착순 예약 선점을 위해서 신청서와 별지서식 미작성 시 승인불가하며 자동취소 됩니다.★
★ 2024년 12월 대관예약은 24년 11월 1일 오전 10시 오픈입니다 ★
★★ 2025년 1월 대관 여부(폭설, 한파 등 안전)와 예약일 알림은 12월 23일 오전 10시 재공지 예정입니다 ★★
광장 내 차량진입 불가 및 회차로 불법 주 ·정차 절대불가하며,
위반 시 현장상항에 따라 사용승인 철회 및 강제 견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음민원 방지를 위하여 광장시설 전기사용이 불가하니,
발전기나 밧데리를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소음 기준
- 주간 (09:00~18:00) : 70dB 이하
- 야간 (18:00~22:00) : 65dB 이하
☆ 소음규정 위반에 따른 광장 사용 제한
1) 5분 이상 평균소음기준치 1회 초과시
기(旣) 승인된 행사 취소 및 6개월 광장사용 제한
2) 1년 내 2회 위반 시 12개월 광장사용 제한
★ 예약안내
1. 온라인(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으로만 최소 일주일 전까지 사전예약 가능
2. 하루에 1개의 팀만 사용 가능
3. 각 팀별 매달 1회, 1일 4시간 대관만 신청가능
4. 4시간 초과 시 자동 취소, 준비시간 및 마무리시간을 포함하여 대관 사용 시간 작성
5. 취소 시 사전연락 필
6. 사전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
7.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필수, 신고서 내용 작성 미흡할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행사가 있을 경우에 예약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행사
1. 광장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화행사
-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4. 야간 및 새벽까지 행하여지는 행사( 22:00~09:00 )
5.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6. 특정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는 행사, 신제품 설명회, 기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문화행사
7. 기금마련을 위한 문화행사(바자회, 동전 모으기, 성금모금함 설치 등)
8.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단체모임 성격의 문화행사
9. 참가비를 받고 하는 문화행사(사생대회, 백일장 등)
10. 문화행사를 제외한 각종 체육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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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
○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신고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당일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그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진다.
- 행사로 인하여 마루바닥, 조명시설, 수목 등 광장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택시승강장 회차로 불법주정차와 마루광장내 차량진입을 금지한다.
※ 차량진입 적발 시 사용신고 수리가 취소되고 파손 시 신고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관람객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예상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신고대상)을 행사 7일 전까지 부천시장(365안전센터)에 제출,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1,000명 이상 예상 공연’에 대한 재난대처계획서는 문화예술과에 신고하여 축제⸱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물품(커피포트, 손난로 등) 사용을 금지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하여 『소음 및 진동 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만일 소음 기준(10:00~18:00 70dB 이하, 18:00~22:00 65dB 이하)을 초과하여 5분 이상 소음기준치 2회 초과시,
기 승인된 행사취소 및 6개월 광장(부천마루광장, 부천역 남부광장, 송내무지개광장, 역곡역 남부광장) 사용 제한하며,
1년 내 2회 적발시 12개월 광장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국가 또는 부천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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