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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역곡역 남부광장
※ 2026년 대관운영 변경 사항 안내 ※
  • (대상) 시민 누구나
  • (요일) 변경: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한 ★평일(월~금)만 운영★
  • (시간) 변경
  • ★동절기(11월~2월): 09:00~18:00,
  • ★하절기(3월~10월): 09:00~20:00 사이 4시간
  • 역곡다행광장.jpg
    역곡역 남부광장
    시설명 역곡역 남부광장
    예약기간 2024-01-01~2025-12-31
    대관기간 2025-12-24~2025-12-31
    대관시간 09:00~22:00
    대관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역곡역 남부광장
    대관료 무료
    접수방법 온라인 온라인
    역곡역 남부광장
    담당기관 교통정책과
    연락처 032-625-3828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13-2 (괴안동)지도보기
    홈페이지 없음

    이용안내


    ※ 2026년 1월 대관예약은 1월 5일 오픈 예정입니다. ※
    【2026년 1월 대관 운영 변경 안내】
    광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광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광장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관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 (요일)변경: ★평일(월~금)만 운영★주말 공휴일 제외
    ※ 예외사항: 시(구, 동 포함), 산하기관(출자, 출연) 주최(주관) 시 주말 공연 가능 ※
    2. (시간)변경: ★동절기(11월~2월) 09:00~18:00 / ★하절기(3월~10월) 09:00~20:00 사이 4시간

    【예약 안내】
    * 행사가 있을 때만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 ★예약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연 위치: 광장 좌*우 플랜트벤치(식물&벤치) 안쪽(12m*15m=약180㎡)
    1. 온라인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로만 최소 일주일 전까지 사전 예약 가능
    2. 매달 1회, 하루 1개의 팀만 1일 4시간 대관 신청하여 사용 가능
    - 4시간(준비시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초과 시 자동 취소
    - 광장시설 전기 사용 불가(소음 민원 방지)하오니 발전기나 밧데리를 사전 준비 바랍니다.
    3. 취소 시 사전 연락 필
    4. 사전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업로드)
    - 예약 선점을 위해서 신청서, 별지서식(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 시 승인 불가하며 자동 취소됨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공지글 pdf 참고하세요.

    ★ 사용 제한행사
    1.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 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4. 야간 및 새벽까지 행하여지는 행사( 22:00~09:00 )
    5.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6. 특정 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는 행사, 신제품 설명회, 기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문화행사
    7. 기금 마련을 위한 문화 행사(바자회, 동전 모으기, 성금 모금함 설치 등)
    8. 특정 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단체모임 성격의 문화 행사
    9. 참가비를 받고 하는 문화 행사(사생대회, 백일장 등)
    10. 문화 행사를 제외한 각종 체육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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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준수사항 -
    ○ 조례 제8조3항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제5조2항 별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한 장소와 신고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신고한 시설물의 변동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당일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그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행사로 인하여 마루바닥, 조명시설, 수목 등 광장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택시승강장 회차로 불법주정차와 마루광장내 차량진입을 금지한다.
    ※ 차량 진입 적발 시 사용 신고 수리가 취소되고 파손 시 신고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 관람객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예상 공연의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7일 전까지 부천시장(재난안전과)에 신고
    -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법) 또는「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 관람객1,000명 이상 예상 공연의 안전관리계획(신고대상)은 문화정책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동절기(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물품(커피포트, 손난로 등) 사용을 금지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하여 『소음 및 진동 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소음 기준: 09:00~18:00 70dB 이하, 18:00~22:00 65dB이하】을 초과하여
    - 5분 이상 소음기준치 2회 초과시 기(旣) 승인된 행사취소 및 6개월 광장 사용제한,
    - 1년 내 2회 적발시 12개월 광장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광장 (부천마루광장, 부천역 남부광장, 송내무지개광장, 역곡역 남부광장)

    ※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국가 또는 부천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 확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환불정책

    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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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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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완료
      (통키타라이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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