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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체험

8월 자연생태공원 관람접수중
8월 자연생태공원 관람
체험장소 자연생태공원(관람)
운영시간 10:00~18:00
유의사항
※ 입장은 폐관시간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 단체 :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 20인 이하도 단체 인솔일 때에는 단체 요금을 적용합니다.
※ 군인 : 제복을 입은 사병.
※ 음식물 반입 금지 
- 식물원 전 지역은 금연, 금주지역입니다.
-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 정숙유지 
-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며 관람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유의 
- 롤러브레이드, 퀵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고 입장이 불가합니다.
- 다육식물관은 다양한 선인장류가 식재되어 있어 유아 동반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전시식물 및 시설물 주의 
- 식물원내 식물 반출 및 기물 훼손 시에는 배상 및 의법 조치합니다. 
- 식물을 아끼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
8월 자연생태공원 관람
담당기관 부천자연생태공원
연락처 032-320-3000
주소 14656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 / (춘의동)지도보기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부천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천자연생태공원은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무릉도원수목원(튼튼유아숲체험원), 농경유물전시관 등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속 자연학습장입니다.

관람일 및 시간

관람일 및 시간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부천무릉도원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
3월 ~ 10월 09:30~18:00 (입장마감 17:30)
11월 ~ 2월 09:30~17:00 (입장마감 16:30)
※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여 다음날 휴관

부천식물원은 2006년 준공, 「재미있는식물관」, 「수생식물관」, 「아열대식물관」, 「다육식물관」, 「자생식물관」 등 5개 테마관과 2개 식물체험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워싱턴 야자수를 비롯하여 300여종의 식물들이 전시 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2000년 개관, 1층에는 곤충류ㆍ파충류ㆍ양서류 등 살아있는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과 우리나라 민물고기가 전시되어 있는 「하천생태관」이 있으며, 2층에는 곤충의 화석 및 표본, 살아있는 개미와 꿀벌을 전시한 「곤충신비관」, 공룡 모험 및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공룡탐험관」 등 총 4개 전시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3층 3D입체영상관 운영)

무릉도원수목원은 2012년 개원, 도시형 수목원으로서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을 절리석으로 구분하여 1,000종의 식물을 식재 조성하였습니다. 내부시설로는 현실세계를 정화하는 「생태연못」, 돌 사이의 작은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암석원」, 약초가 자라는 「약용식물원」, 조용히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원」, 그밖에 「하늘호수」, 「도섭지」, 「숙근초원」, 「복숭아과수원」, 「상록수원」, 「잠자리생태원」 등이 있습니다. (튼튼유아숲체험원 운영)

농경유물전시관은 2002년 개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통 초가집 형태와 생활상을 재현한 것으로 180여점의 농경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4~10월 텃밭농작물 전시)

감사합니다.

관람료안내

관람료안내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19세 이상)
경로
(65세 이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19세 이상)
경로
(65세 이상)
주간 자연생태공원
(박물관·무릉도원수목원)
2,000원 3,000원 4,000원 무료 2,000원 3000원3000원3000원3,000원 4,000원 무료
2025.10.18.~10.30.
기간 무료
  •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50% (신분증 지참 시)
    • 2)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유료 입장인원 20명당 인솔자 1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경우 10명당 인솔자 1명은 무료로 입장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증명서 또는 신분증 지참 시)
    • 0) 부천식물원만 관람하는 경우 무료관람
    • 1) 국빈과 그 수행자
    •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3)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4)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다만, 수목원 등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 13)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14)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15) 6세 이하 영‧유아
    • 16)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 1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8)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3. 관람료 정산을 완료한 그날 오후 5시 이후에 관람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 4. 연간 회원권은 50,000원으로 한다.(1년 단위 2인 기준/전 연령 해당)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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